RC가 말하는 인도주의
전쟁에도 규칙은 있다,
국제인도법
영화로 만나는 분쟁 속 인간 보호의 원칙
대한적십자사 인도법연구소는 매년 ‘국제인도법시네마 토크’를 진행합니다.
올해로 7회를 맞은 시네마 토크에서 그동안 소개한 영화들을 통해그 가치를 되새겨 봅니다.

전쟁 속에서 탄생한 인류의 약속
국제인도법(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IHL)은 무력충돌 시 적대행위에 가담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전투의 수단과 방법을 규제하는 법으로, 무력충돌법 또는 전쟁법으로도 불립니다. 1859년 스위스 사업가 앙리 뒤낭은 솔페리노 전투에서 수만 명의 사상자가 방치되는 참상을 목격하고 구호단체 설립과 국제협약 체결을 제안했으며, 이 제안이 씨앗이 되어 1863년 적십자운동이 탄생하고 이듬해 최초의 제네바협약이 체결됐습니다.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거쳐 1949년 4개의 협약으로 완성되어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규칙이 지켜질 때, 인간은 살아남습니다
국제인도법은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참화 속에서도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약속입니다. 보호 대상은 민간인과 부상자는 물론, 전쟁포로·억류자, 의료·종교 요원, 난민과 이산가족, 문화유산까지 아우릅니다. 무력충돌 당사자들은 이들을 차별 없이 인도적으로 대우해야 하며, 불필요한 고통을 유발하는 무기와 전술의 사용도 금지됩니다.




